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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2019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19-04-08 15:10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5,426회

2019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19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10개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협업매칭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기업당 2백만원 한도)

과제사업화 : 우수 협업・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융합과제 30백만원, 협업과제 20백만원 한도)

□ 지원규모 : 협업매칭지원(33개사), 과제사업화(20개사)

2. 세부지원계획

① 중소기업의 협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협업매칭 지원

□ 지원목적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시장조사, R&D, 자금, 제조, 마케팅 등 부족한 역량을 기업 간 상생 가능한 협업BM(Business Model) 발굴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

□ 지원내용

- 협업사업 요소 발굴,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건당 2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규 : 협업매칭지원 33개사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체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협업매칭 대상 사업결합유형(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3단계

(고급)

∙ 기업간 융합

(새로운 특성 창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2단계

(중급)

∙ 기업간 공동 협업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1단계

(저급)

∙ 외주 조달

(기업간 상거래/계약)

∙ OEM・ODM

시장조사・개발・생산・유통・판매 등의 일부 사업부문간 외주조달

□ 지원절차

협업컨설팅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선정기업)

수행결과 점검

수행결과 제출

컨설팅 수행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선정기업→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선정기업)

신청기간 : 2019. 3.29.(금) ~ 4.19.(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19. 4. 19(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구분

주소

용인,평택,안성,이천시 소재 기업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

그 외 지역 소재 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9층 성장사업화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제출서류 : [첨부1]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신청서 1부

②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 지원규모 : 20개사(융합과제 8개사, 협업과제 12개사)

□ 지원내용

-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지원

(※ 기업당 융합과제 30백만원, 협업과제 20백만원 한도)

- 세부지원내용 : 기자재 및 시설비(임차·사용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 신청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과제별 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협업과제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융합과제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 지원절차

접수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 신청기간 : 2019. 3.29.(금) ~ 4.19.(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19. 4. 19(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구분

주소

용인, 평택, 안성, 이천시 소재 기업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

그 외 지역 소재 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9층 성장사업화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 제출서류 : [첨부2] 사업화과제 신청서 7부(원본1, 사본 6부)

3. 신청 제외대상(공통)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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