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 |||||||||||||||||||||||||||||||||||||||||||||||||||||||||||||||||||||||||||||||||
19-04-08 1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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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19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10개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협업매칭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기업당 2백만원 한도) ② 과제사업화 : 우수 협업・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융합과제 30백만원, 협업과제 20백만원 한도) □ 지원규모 : 협업매칭지원(33개사), 과제사업화(20개사) 2. 세부지원계획 ① 중소기업의 협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협업매칭 지원 □ 지원목적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시장조사, R&D, 자금, 제조, 마케팅 등 부족한 역량을 기업 간 상생 가능한 협업BM(Business Model) 발굴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 □ 지원내용 - 협업사업 요소 발굴,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건당 2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규모 : 협업매칭지원 33개사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체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협업매칭 대상 사업결합유형(예시)>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9. 3.29.(금) ~ 4.19.(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9. 4. 19(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 제출서류 : [첨부1]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신청서 1부 ②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 지원규모 : 20개사(융합과제 8개사, 협업과제 12개사) □ 지원내용 -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지원 (※ 기업당 융합과제 30백만원, 협업과제 20백만원 한도) - 세부지원내용 : 기자재 및 시설비(임차·사용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 신청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 과제별 예시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9. 3.29.(금) ~ 4.19.(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9. 4. 19(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 제출서류 : [첨부2] 사업화과제 신청서 7부(원본1, 사본 6부) 3. 신청 제외대상(공통)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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