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18-04-12 0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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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맵가이버 | 조회수 | 2,854회 | |||||||||||||||||||||||||||||||||||||||||||||||||||||||||||||||||||||||||||||||||||||||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18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4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18. 4月 ~ 2018. 12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협업매칭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2백만원 한도) ② 과제사업화 : 우수 협업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40과제), 과제사업화(19과제) 2. 세부지원계획 ○ 지원목적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시장조사, R&D, 자금, 제조, 마케팅 등 부족한 역량을 기업 간 상생 가능한 협업BM(Business Model) 발굴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 ○ 지원내용 - 내부전문가(Project Manager)의 기업현장 방문 상담 및 비즈니스 매칭 알선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건당 2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 40과제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체는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협업매칭 대상 사업결합유형(예시) >
○ 지원절차 (내부전문가(PM)를 통한 기업수요 발굴 및 DB化)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2018. 4.4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선택) [첨부1] 협업매칭지원 신청서 1부(내부 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첨부2]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신청서 1부(외부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협업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 지원시기 : 2018. 4月~2018. 11月 ○ 지원목표 : 총 19과제 내외(융합 8과제, 협업11과제) ○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지원방식 - 기업간 협약 및 도내 대학과의 산학을 통한 과제 추진 - 협업융합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차 평가시 가점 부여(3점) - 경기도 기업간 협업융합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3점) ○ 신청대상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전국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 지원과제 ①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② 과제유형(예시)
○ 지원내용 : 협업 및 융합 BM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8. 4. 4(수)~4. 30(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8. 4. 30(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첨부3] 사업화과제 신청서 7부(사업계획서만 7부 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과제사업화 운영지침] 참조
3. 신청 제외대상(공통)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지원사업 신청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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