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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18-04-12 09:49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2,854회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18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4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 2018. 4月 ~ 2018. 12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① 협업매칭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2백만원 한도)

② 과제사업화 : 우수 협업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40과제), 과제사업화(19과제)

2. 세부지원계획
중소기업의 협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협업매칭 지원

지원목적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시장조사, R&D, 자금, 제조, 마케팅 등 부족한 역량을 기업 간 상생 가능한 협업BM(Business Model) 발굴을 통하여 신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

지원내용

- 내부전문가(Project Manager)의 기업현장 방문 상담 및 비즈니스 매칭 알선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기업매칭, 융합 R&D과제 진단 및 도출,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건당 200만원 한도)

지원목표 : 협업매칭지원 40과제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체는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협업매칭 대상 사업결합유형(예시) >

구 분

형태

결합사례

지원

방법

3단계

(고급)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매칭지원

(융합과제

선정대상)

2단계

(중급)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매칭지원

(협업과제

선정대상)

1단계

(저급)

· 외주 조달(협력)

(기업간 상거래/계약)

· OEM/ODM

· 시장조사·개발·생산·유통·판매 등의 일부 사업부문간 외주조달

매칭지원

지원절차

(내부전문가(PM)를 통한 기업수요 발굴 및 DB化)

신청서 제출

>

전문가(PM)

기업현장 방문상담

>

비즈니스 매칭 OR 외부컨설팅 연계

>

DB化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GSBC)

(GSBC→신청기업)

(GSBC)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협업컨설팅신청서

제출

>

평가 및 선정

>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GSBC)

(GSBC→선정기업)

수행결과 점검

>

수행결과 제출

>

컨설팅 수행

(GSBC)

(선정기업→GSBC)

(선정기업)

신청기간 : 2018. 4.4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선택)

[첨부1] 협업매칭지원 신청서 1부(내부 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첨부2]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신청서 1부(외부전문가 컨설팅 신청용)

협업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지원시기 : 2018. 4月~2018. 11月

지원목표 : 총 19과제 내외(융합 8과제, 협업11과제)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지원방식

- 기업간 협약 및 도내 대학과의 산학을 통한 과제 추진

- 협업융합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차 평가시 가점 부여(3점)

- 경기도 기업간 협업융합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3점)

신청대상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전국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지원과제

①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② 과제유형(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비 고

융합

과제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협업

과제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지원내용 : 협업 및 융합 BM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지원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중간보고

(점검)

>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신청기간 : 2018. 4. 4(수)~4. 30(월)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18. 4. 30(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첨부3] 사업화과제 신청서 7부(사업계획서만 7부 제출)

신청서식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과제사업화 운영지침] 참조

3. 신청 제외대상(공통)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8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지원사업 신청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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