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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소상공인 가업승계, 경기도 ‘100년 장수기업’ 신화 만든다 작성일 18-04-19 21:36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8,582회

경기도가 100년 장수기업 신화를 꿈꾸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소상공인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소상공인 가업승계사업’을 추진, 오는 5월 16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가업승계자 2·3세를 경영지식 및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육성시켜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격은 도내 소상공인의 2·3세 가업승계자 및 가업승계 희망자면 신청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경영인 양성 및 CEO(부모) 교육’을 3일간 총 24시간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경영지식과 국내·외 가업승계 업체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실무적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업체 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취득, ▲BI, CI 등 브랜드 개발, ▲홍보물(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카탈로그)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장수기업을 직접 찾아가 벤치마킹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해볼 수 있는 ‘국내 장수기업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이 밖에도 참가업체 중 우수 성적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방송홍보 지원 등 업체 지명도 상승에 필요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도 받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로 방문 또는 이메일(ssg1@gbsa.or.kr)로 제출해야 한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대를 이어 한길을 걷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100년 장수기업 신화를 꿈꾸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에 선정된 A업체는 지난 50년 동안 3대에 걸쳐 전통 장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로 2017년 교육 및 사업화, 홍보 등 가업승계 마케팅 지원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호주에 고추장 등을 수출하고 있고,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며, 매출이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길을 걷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 문의처
  - 이지비즈 사이트 : www.egbiz.or.kr
  -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8030-2968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031-259-7411

                                                             

』                                                                                                                          2018년『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청년경영 2·3세의 가업승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백년기업 육성은 물론 경영지식, 경영 마인드 쇄신,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는「소상공인 가업승계」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으로서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했거나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자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목표
   ❍ 소상공인 전문경영 교육 : 소상공인 40개 내외 업체 선정 지원
   ❍ 국내장수기업연수, 사업화(지적재산권, 브랜드개발 등) 비용 지원: 소상공인 전문경영 교육 수료 업체 중 40개 업체 지원
    ❍ 가업승계 인증현판 수여 및 홍보방송 지원 : 가업승계 우수업체 6개 선정 지원

 
 2.지원 내용

 □ 교육 지원
   ❍ 대 상 : 2·3세 가업승계 희망 소상공인 40개 내외 업체
   ❍ 일 정 : 6월 예정(2박3일 / 총 24시간)
     ❍ 내 용
    - 소상공인 전문경영을 위한 지식 및 실습 혼합형 토론식 교육
    - 교육시간 80% 이수 시 수료증 수여
 □ 국내장수기업연수
  ❍ 대 상 : 교육 수료 업체 40개 업체
  ❍ 일 정 : 7월 예정
  ❍ 국내장수기업연수(2박3일 예정) 지원
    - 연수비용 지원(교통비 및 숙박비 80% / 자부담 20%, 기타운영비 100%)
 □ 사업화지원
   ❍ 대 상 : 교육 수료 업체 중 40개 업체
   ❍ 일 정 : 6월~11월 예정
   ❍ 내 용 : 200만원(업체당) 이내 지원
    - 서면 수요조사를 통해 지적재산권(특허/상표/실용신안 등), 브랜드   개발(CI/BI), 홍보(홈페이지 / 카탈로그) 지원 등의 맞춤형 사업화지원으로 업체의 경쟁력 향상
       - 공급가액의 80% 지원 (공급가액의 20% 자부담)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원결정 통보 이후   사업화 지원 업무 추진 가능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내용
 지적재산권
(국내/국제 특허)
∙ 출원/등록에 따른 관납료 및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우선심사비용,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송달료, 국제출원료, 번역료 등

(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출원/등록에 따른 관납료 및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우선심사비용,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브랜드 개발
∙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홍보
∙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등
∙ 홍보 카탈로그 제작 등
기타
∙ 기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가업승계 우수업체 선정 및 전략적 홍보 지원
   ❍ 대 상 : 현장평가(1차), 발표(PT)평가(2차)를 통해 우수업체      6개사 선정
   ❍ 기 간 : 9월~10월 예정
   ❍ 내 용
     -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 현판 지원 
       - 가업승계업체 관련 홍보방송 지원
 
 3.사업추진 절차


  □ 단계별 절차

공고/모집

전문 경영인 양성전문 경영인 양성교육교육

국내장수기업연수

사업화지원

 전략적 홍보 지원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선정
·2박 3일(총 24시간)
·세무, 노무, 마케팅 등
·국내 장수기업 사업장 방문 및  경영노하우 전수
  (자부담20%)
·지적재산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업체당 200만원 한도(자부담20%)
·우수업체 6개 선정
·인증현판 및
   홍보방송 지원

 
  □ 세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원업체 선정

GBSA
지원업체
GBSA




교육지원

국내장수기업연수 지원

사업화지원

GBSA →  지원업체
          (40개)
GBSA →  지원업체
           (40개)
GBSA → 지원업체
         (40개)




우수업체 선정

전략적 홍보지원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GBSA(6개사)
GBSA →  지원업체
          (6개)


 4
 
 선정 방법


  □ 지원업체 선정
    사업계획서 등의 지원신청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40개 업체 선정
    - 평가 방식 : 서면 평가
     - 평가 내용 : 사업내용 및 시장성, 지원자 역량 및 사업 실행능력              등을 평가
    - 선정 점수 : 합계 60점 이상 업체

※ 선정 우대조건
 -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정부/지자체 시행 경진대회 입상 경력,              여성사업자, 국가인증(장인인증, 신기술 등)


  □ 가업승계 우수 업체 선정
    현장평가(1차), PT발표평가(2차)를 통해 우수업체 6개사 선정
    - 평가 내용 : 신청자의 자질 및 능력, 업체의 사업성, 사업 성장 가능성 등 평가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9일(목) ~ 5월 16일(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신청서 등록 후 제출             (모집공고 아래 “지원사업신청하기”에서 등록)
   ❍ 제출서류는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ssg1@gbsa.or.kr)을 통하여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무점포 사업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 받은 업체


순번
지원업체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첨부 1]
2
 -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첨부 2]
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3]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 4]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8
- 종업원 수 증빙 가능 서류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
9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3대 가업승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0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업체 제출
  □ 제출서류
  □ 문의처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  화 : 031-259-7411 / FAX : 031-259-7400
   ❍ 이메일 : ssg1@gbsa.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6
 
 향후 일정

  □ 지원업체 선정 발표 : ‘18. 5.
  □ 교육지원 : ‘18. 6.
  □ 국내 장수기업 연수 : ‘18. 7.
  □ 사업화 지원 : ‘18. 6. ~ 11.
  □ 가업승계 우수업체 선정 : ‘18. 8.
  □ 전략적 홍보지원 : ‘18. 9. ~ 10.
      * 추진일정은 경제과학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첨 부

    1.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2. 지원업체 신청서 1부                       
    3. 지원업체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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