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작성일 | 18-04-22 0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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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맵가이버 | 조회수 | 8,862회 | ||||||||||||
경기도가 한류열풍과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증대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K-뷰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의 글로벌 규격 표준화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8년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 경기화장품협의회를 통해 4월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대한 인증을 지원해 도내 화장품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장품 GMP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표준으로 화장품 수출 및 제품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경기도의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화장품 GMP를 취득해야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에게 인증까지 필요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인증비를 기업 당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인증지원 분야는 ▲ISO22716, ▲식약처 CGMP, ▲ISO15378, ▲화장품원료GMP, ▲HALAL(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20개사로 경기도 내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매년 20개사를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35개사가 총 39개의 인증을 획득해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힘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 사업은 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품 GMP 인증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 우위를 활용하여 국내·외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뷰티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대표 뷰티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경기화장품협의회 홈페이지(www.gcos.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화장품협의회(031-8064-108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화장품협의회 공고 제2018-002호
2018년도『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화장품협의회는 경기도 뷰티 ․ 화장품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GMP 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의 공고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09일 경기화장품협의회장
1. 목 적 ☐ 자금 ․ 경영상의 어려움을 빚고 있는 뷰티 ․ 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ISO ․ CGMP 기반 기술문서화와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지원을 통해 경기도 뷰티산업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 ☐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뷰티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을 통한 수출다변화 및 수출 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 지원기관 : 경기도, 경기화장품협의회,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품질관리기준 도입지원을 통한 화장품 제조품질 향상 및 해외규격인증으로 수출다변화 유도 ☐ 지원규모 : 350,000천원 ☐ 지원내용 : 화장품 GMP 인증컨설팅 및 인증심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 및 화장품 관련업 * 화장품 부자재 제조기업의 경우, 화장품 관련(용기 또는 포장재 등) 제조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제외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2)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 기업, `16~17년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 인증 미취득 기업 3) 경기도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예정인 기업 ☐ 지원금 : 기업 당 최대 13백만원 ◦ 화장품 GMP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업 당 평균 9,000천원(최대 13,000천원) * 기업 당 90h*100천원(1m/d 기준시간 6시간, 15회 현장컨설팅 수행), 사전계획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화장품 GMP 인증비(심사비) 지원 : 기업 당 최대 4,000천원 ☐ 인증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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