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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크리에이터 40명에 제작비 각 1천만원 지원 작성일 19-03-03 16:38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6,911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2019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참가자를 모집한다.

1인 크리에이터는 개인이 창작한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창작자를 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크리에이터나 팀으로 구독자수 100명 이상 10만 명 미만, 업로드 콘텐츠(최근 업로드 일자가 공고마감일 기준 1달 이내)10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모두 40()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크리에이터에는 각 1천만 원의 콘텐츠 제작비가 지원되며 스튜디오 공간 제공, 도내 크리에이터 교류 행사인 경기크리에이터즈 데이 참가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해 공모의 경우 6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크리에이터 지원에 집중해 스타 크리에이터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서류는 이메일(gcreator@gcon.or.kr)로 보내면 된다.

<참고자료>

 

붙임

 

2019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공고 세부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 2019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기간 : 2019. 02. ~ 12.

사업내용 : 경기도내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 열정과 비전을 갖춘 경기도내 1인 크리에이터()

지원규모 : 1,000만원 X 40

지원내용 : 팀당 1,000만원의 제작비 지원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700만원 / 2차 지원금 300만원

2차 지원금 지급여부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제작기간 종료 후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지원장르 : 푸드, 뷰티, 키즈, 게임, Vlog 등 장르제한 없음

제작기간 : 5개월(20)

제작목표 : 제작기간 내 20개 이상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완료

 

지원자격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소재 학교 재·휴학생, 경기도 소재 사업자 중 1가지 해당자

2)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가 100명 이상~100,000명 미만인 자

3) 직접 제작/업로드한 동영상 콘텐츠가 10개 이상인 자

 

협약조건

최종선정 시 협약체결 전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 완료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19227() ~ 2019324() 24:00까지(메일수신시각 기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gcreator@gcon.or.kr

선정 방법

1차 평가 : 서류심사

2차 평가 : 피칭심사

평가기준

o 진흥원 Pool 추첨을 통한 MCN/뉴미디어/콘텐츠 분야 외부 전문심사위원 구성

o 세부평가 기준 : 매력도, 지속발전 가능성, 제작역량, 사업수행계획평가 등

 

공모 및 지원일정 세부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접수 : 227() ~ 324() 24:00

서류 심사 / 결과발표(예정) : 327() ~ 41()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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