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작성일 | 19-03-03 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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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맵가이버 | 조회수 | 5,215회 |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일부터 5일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신규 입주할 여성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센터에는 전체 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 1인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입주기업은 공용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관기관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록, 전시회,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홈페이지(www.womenpro.go.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방문ㆍ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031-270-9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모집개요 o 모집기업 : 총 10개 내외 o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대상에 따라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o 지원불가 대상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1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 금융거래자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자 o 접수방법 : 이메일(bizwomen@gjf.or.kr), 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 ※ 우편접수 수신처 및 방문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비즈니스동 2층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 1팀. ※ 서류접수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증 발급.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서류심사 탈락 및 제출서류 누락건에 대하여 별도 연락 없이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o 접수기한 : ’19.03.11(월) ~ ’19.03.15(금) 12:00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함 o 입주기간 : ’19.04.01. ~ ’20.03.31.(1년) - 최소 12개월(12개월 포함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로 입주기업 성과에 따른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 필수의무사항 미시행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 퇴소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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