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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사업화 본격 지원‥총 64개사 대상 작성일 19-03-17 10:17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4,954회

경기도가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반려동물산업 분야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사업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 미용·패션, 가구, IT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아이템이며, 펫샵이나 단순 도소매, 유통업 등은 제외된다.

먼저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예비·초기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창업공간 제공부터 창업 자금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도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도내 초기창업자 등 총 20명이다.

아이템 개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비용 등 성공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 내 창업 베이스캠프의 공동 창업공간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졸업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도 지속한다.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반려동물용품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품 상용화와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도내 반려동물용품 제조 중소기업 중 상용화 희망 업체 10개사, 판로개척 희망 업체 34개사 등 총 44개사다.

이중 상용화 희망업체에는 디자인 및 금형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2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판로개척 희망 업체 중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30개사)은 최대 180만 원, 해외 전시회 참가 업체(4개사)는 최대 450만 원 이내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필수 서류를 이메일(gpet@gbsa.or.kr)로 제출하면 되며, 사업화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로,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보유, 품질인증, 사회적기업 등은 가산점이 있다.

노기완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들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72), 성장사업화팀(031-259-64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1]

 

2019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38

경기도지사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6.3.8. 이후 창업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2.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3. 모집규모 : 20

 

지 원 제 외 대 상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자

공고일 기준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참고

 

지원 내용

1. 창업공간 제공

파일 #0 반려동물.bmp (1.6M) 다운로드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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