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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일 18-04-07 11:58
작성자 맵가이버 조회수 3,611회

경기도 공고 제2018- 5354호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애완용품(반려동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구분(분야)

지원 대상

애완용품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애견가구 등

설비, 장비

진열대, 취급상점설비류, 의료기기, 훈련설비, 인식표, 차량용품, 캠핑용품 등

○ 지원내용

상 용 화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비 지원

- 총 비용의 70%이내, 1,0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②판로개척 : 국내·외 반려동물관련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총 비용의 70%이내, 국내전시회 150만원, 해외전시회 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2. 세부 지원계획

애완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용화 지원

○ 지원목적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규 디자인 개발 또는 금형 제작 지원으로 반려동물산업 용품 활성화

○ 지원내용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

(부가세제외, 1,000만원 한도)<span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14pt;">

○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 지원절차

신청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 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1차 심사 : 서류 평가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디자인개발 제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및 협약서 제출

용역계약서제출(참여기업 제작기업)후 진흥원 사본 제출

협약서 제출(참여기업 진흥원)

이행보증 보험가입증 제출(참여기업 진흥원)

(용역계약 전 이행보증보험 가입)

※단, 이행보증보험 미가입(미제출)기업은 완료보고서 및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先 지원금 지급

(진흥원→신청기업)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용역계약서, 협약서, 이행보증보험증 등)

최종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

온라인 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최종결과물 확인

현장방문 후 최종 결과물 확인

(디자인, 금형, 시제품, 샘플등)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현장방문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환수

○ 신청기간 : 2018. 4. 2.(월) ~ 4.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첨부1] 상용화 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지원목적 : 반려동물 관련 우수상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보

○ 지원시기 : 2018. 4. ~ 2018. 12.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목표 : 34개사 내외(국내전시회 3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70% 지원(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박람회 최대 15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최대 400만원 한도

- 기업당 1회에 한하며, 他기관 중복지원 불가

○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연관성, 타당성,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60점 이상 기업 지원 결정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해당 전시회 참가신청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작성

신청

평가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성장사업화팀)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제출

평가 및 지원결정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전시회

참가

전시박람회 참가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

정산

참가비용 선납

(신청기업→주관기관)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소요비용(VAT 포함) 전액 완납

※현금 지급은 불인정

지원금 신청서 제출

결과물, 소요비용 완납/지방세 완납 여부 점검

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지원금 지급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정계좌 입금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8. 4. 2(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첨부2]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3. 신청제외 기업 (공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애완용품 상용화 및 판로 지원사업 담당자

(TEL) 031-888-6833, (FAX) 031-888-6828, (E-mail) syj@gbsa.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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